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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상금 청구 소멸시효

    2016-01-27 23:28:12

     저는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택시와 부딪쳤고 이 사고로 택시에 탄 손님이 많이 다쳤습니다. 손님의 손해는 택시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전부 배상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운전상의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서 보험회사가 저에 대해 구상금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고가 발생한지 5년이나 지나 이제 와서 구상금을 청구하네요. 소멸시효가 지난 것이 아닌가요?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8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과 택시기사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님의 손해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합니다.
    손님의 손해를 택시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전부 배상해준 바 이 보험회사는 질문자님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구상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공동불법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로서의 과실정도입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한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금을 지급한 때로부터 10년 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결국 사안의 경우 보험회사가 사고가 발생한지 5년이 지나서 질문자님께 구상금을 청구하였는바, 보험회사가 손님에게 손해액을 지급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아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질문자님께서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공동불법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로서의 과실이 있다면 그 부분만큼 보험회사에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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