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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터지고 억울합니다.

    2016-01-19 17:47:12

     저의 언니는 몇 달 전 회사에서 퇴근하여 집에 오는 길에 졸음 운전하는 차에 치여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한 번도 저를 찾아오지 않았고 죄송하다는 사과 한마디가 없어 괘씸하네요. 저는 보험금 외에 형사상 위로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9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질문하신 형사상 위로금은 형사합의금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합의금은 가해자가 형사상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임의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법률상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더구나 대법원은 형사합의금과 관련하여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 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고,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자의 보상범위에도 속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위로금이 민사상의 손해배상 이외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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