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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명의이전

    2017-01-19 20:43:49

    엄마와 남동생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남동생을 빼고 엄마와 저를 공동명의로 바꾸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남동생의 동의를 받은 서류작성은 어떻게 해야하고
    남동생과 저와의 매매거래 내역이 있어야 하나요?
    빌려준돈 대신 집으로 받는 셈이라 통장내역 같은건 없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조정규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4

    안녕하세요. 조정규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인 명의변경 절차는 소유권이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증여 또는 매매계약서) 및 남동생분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들을 지참하시고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시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남동생 분에게 빌려준 돈 대신 집으로 받는 것이시라면 소유권 이전의 원인은 대물변제로 처리될 것입니다.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등기소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하여 진행을 하고 그 비용도 비교적 저렴한 편이므로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이나 변호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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