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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려준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2017-01-03 12:51:20

    예전에 같이 일하던 회사 사장이 그당시 일하던 직원이였던 저에게

    회사에서 급하게 돈을 막아야 한다고 돈을 갚겠다고 한다음 돈을

    빌려간후에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직원이여서 차용증은 받지 못한 상태이고 그 문재로 인해서

    전화통화했던 녹취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돈을 빌려줄 당시 사장명의의 계좌가 아닌

    사장이 거래하고 있던 업체 계좌로 바로 송금을 하였는데

    이런경우에는 착오송금으로 해서 제가 보낸돈을

    돌려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3

    안녕하세요.

    상대방 계좌로 입금한다는 사실에 대해 착오가 있었던것은 아니므로 돈을 입금받은 사람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같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내역, 녹취, 문자 등을 증거로 하여 사장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심판청구를 하시면 일반민사소송절차보다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는 사장의 예금계좌를 가압류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보다 신속한 변제를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담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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