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사 위로금 관련 질문입니다
2017-02-16 19:00:32안녕하세요
A라는 회사를 약 3년 다니던 중, 저희 부서가 자회사로 분사가 되었고 분사에 따른 전적 위로금 3000만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당시에 동의서를 작성하였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적에 따른 근로조건 변경(휴가 축소)으로 발생하는 급여차액의 일부에 대한 보상으로 A사로부터 3000만원를 지급받는다. 2. 위 보상금은 전적에 따른 미래 근로조건 및 급여차액에 대한 보상이므로 전적 후 1년 이내에 타 회사로 이직할 경우 전액을 A사에게 위약벌로 배상한다.3. 본 동의서는 본인의 자유에 의해 작성된 것임을 확인한다"
이 동의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전적 후 4개월 후 해외대학 진학을 위해 퇴사를 할 경우에 위로금을 배상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타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가 아니라 학업을 위한 퇴사이므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지만 불안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설명회 할때 빔프로젝트로 동의서 내용을 보여줄때는 타회사 이직 뒤에 괄호로 (창업, 학업을 위한 일반적인 사직은 포함하지 않음) 이라는 내용이 있었으나 실제 동의서에는 괄호 문구내용을 지웠습니다. 당시 설멸회때는 출장 관계로 설명을 듣진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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