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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버지의 가정폭력

    2016-01-22 09:31:29

     아빠가 가정폭력이 너무 심한데 엄마는 아빠랑 이혼하기를 요구하는데 아빠가 원하지 않아요 엄마 말로는 소송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이혼을 못한다는데 아빠가 가정폭력이 심하면 엄마가 이혼소송을 해야하는건가요? 자녀가 엄마아빠 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빠가 가정폭력이 심하면 혹시 청구할 수 있지 않나요? 혹은 다른 방법 없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2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은 당사자인 어머니만이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확실한 이혼사유이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실 경우 어머님이 승소하실 것라 예상됩니다. 소송비용은 변호사선임비용과 기타 인지대 송달료등이 있는데 선임비용을 뺀 나머지 비용은 몇십만원 정도하고 변호사는 꼭 선임하지 않아도 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더 확실히 승소하는 방법이기는 합니다. 경제적 사정이 많이 안좋으시다면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조언을 듣고 싶으시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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