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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가안나오는 상가 계약

    2017-01-19 20:54:09

    마사지샵을 차리기 위해 마사지샵 매물을 알아보고 상가를 계약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들어갔고 사업자를 내기 위해 세무서를 방문했는데
    세무서에서 사업자를 안내주는 겁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이 상가는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있다고
    전 사업자들이 속된말로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퇴폐영업까지 한거같다고
    최근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폐쇄하고 등록을 하고 폐쇄하고를 몇차례 반복했었다고 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나오더라도 앞으로 계속 주시하며 지켜볼꺼고
    매달 실사를 나오고 통장내역부터 자금 이동경로까지 확인하며
    주시 감시 할 것 이라고 합니다
    상가 소유주와 전 임대인과 계약을 할 당시 상가에 대한 어떤 문제도 듣지못했고 이런 문제가 있다느것을 알았으면 계약을 안했을 겁니다
    이런 사유로 계약파기가 가능할까요?
    지금 인테리어 공사중인데 계약파기가 가능하다면 인테리어 비용은 청구 할수 있을까요?
    답답한 마음에 상담해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2

    안녕하세요.

    사기로 인한 법률행위는 취소하고(민법 제110조) 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 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 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사업자등록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한 필수요소이고, 세무조사 등은 사업에 중요한 고려요소이므로 질문자님이 사업자등록이 나오기 어렵고, 세무조사 실사가 매달 있는 줄 알았더라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임대인으로서는 그와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묵비한것은 기망행위이므로 질문자께서는 민법제110조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또한 이는 불법행위이므로 이러한 기망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인테리어비용 등)에 대해 배상을 청구(민법 제750조)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같이 답변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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