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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소 가능성

    2016-01-22 14:02:14

     가정폭력으로남편을고소하고 검찰청으로 사건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합의이혼을하려했으나 상대방측에서 이혼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이혼소송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혼소송을 하게 된다면 누가 승소할 확률이 높은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2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귀하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귀하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셨다면 이혼소송은 기각될 확률이 큽니다. 다만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귀하께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시면 이혼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남편분이 검찰에 송치되었다면 귀하께서 번소를 제기하셔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시는 것이 나을 듯합니다. 또한 혼인 생활 중 재산 형성에 따른 재산 분할 그리고 아이가 있으시다면 아이의 양육권 및 친권에 대해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시기 전에 사전처분으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보다 자세한 조언을 듣고 싶으시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조언을 듣고 싶으시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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