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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교 기숙사생활합니다. 소음문제입니다.

    2016-12-03 03:24:48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소음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룸메랑 사이가 안좋은데 찌질한 선배가 저 방해한다고 고의적으로 아침7시 저 자고있을 때. 노트북으로 드라마 키는데 풀로 틀고 이어폰이나 헤드셋안끼고 쳐듣길래 짜증나서 좀 줄여달라 부탁하니 무시했습니다. 또 제가 공무원 준비하는데 학업과 병행해서 공부중인데 방해하려고 일부로 음악을 크게 틀었습니다. 이거 고소 사유가 되나요
    선배라서 부탁했는데 무시하더라구요.
    지금 새뱍에 올리는건 지금도 방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립니다.
    고소 사유되면 합의 안할 생각인데 방법이 없을까요? 2차카테고리 뭐로해야할지 몰라 손해배상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03

    안녕하세요.
    내일중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04

    안녕하세요.

    공부중이시라니 소음때문에 고민이 많으실것 같습니다.

    일단, 적어주신 내용만 봤을때는 형사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인한 손해, 손해액을 질문자님이 입증해야하는데, 이를 입증하기가 여의치 않은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니, 기숙사 관리자에게 얘기해 방을 바꾸시는 방법을 고려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는라 고생이 많으신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건승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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