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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자료 청구

    2016-01-22 11:34:06

     변호사님께 급하게 문의드려요 가정폭력으로 가정법률상담소를 거쳐 무료 이혼소송준비중인데요..경찰서에 신고들어간 상태입니다..문제는 위자료 청구인데요..남편이 돈이 없으면 위자료 청구도 안되나요?? 남편이 사고로 보상금이 나오는게 있긴 한데 그걸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2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답변드립니다.위지료 청구를 하실 수는 있고 가정폭력의 경우 입증을 잘 하시면 승소할 확률도 높으나 남편분에게 재산이 없으시면 집행을 하지 못하여 위자료를 받으실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보상금을 받으신다면 그 보상금에 가압류를 하신 후 위자료 승소판결로 해당하는 위자료 만큼을 절차를 거쳐 보상금에서 받으시면 됩니다.보다 자세한 조언을 듣고 싶으시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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