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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관계

    2017-01-03 15:44:39

    채권자와 거래한지가 약5년이 되고 채권액은 약3500만원정도 입니다.
    거래중 제 명의로 두차례 각서를 작성해서 주었습니다. 그동안 사업자없이 거래하던중 사업자가 필요하여 지인으로부터 2016년 9월10월 사업자를 제공받아 사업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사업자와 관계가 끊겨 있고 채권은 남아 있습니다.
    이렇듯 사업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채권으로 지인이 피해를 볼 상황인데 대처알수는 없는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3

    안녕하세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24조).

    위 규정에 따르면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했어야 하므로

    그 채권자가 명의대여 전에 거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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