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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해죄?

    2016-12-03 17:20:56

    현재 병원 근무 하고 있고 2주전 코수술한 상태인데
    근무 중 환자가 실수로 주먹으로 코를 세게 쳐서
    맞게 됬습니다
    당일 바로 수술한 병원 진료를 본 결과 조심해야할 시기에 수상을 당해 코가 변형될수 있고 지금 현재 코가 들려보인다고 했습니다 이런경우 시간이 지나면 코가 들릴수도 변형이 될수도 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05

    안녕하세요.

    다친 곳은 좀 괜찮아지셨는지요.

    1. 상해죄는 상해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안의 경우 환자에게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겠습니다.

    2. 질문자님이 근무하시는 병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동법에 따라 요양비(비급여항목 제외), 휴업급여(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지급), 장해급여(충분한 요양을 하였으나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상태로서 증상이 최종적으로 고정된 상태에서 즉 의학적으로 더 이상의 치료방법이 없게 된 상태에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손실보전을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등의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이에 따라 질문자님이 보상을 받고자 하시면,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초진소견서),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의 재해발생 경위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확인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4. 한편, 위 산재보상으로도 보전되지 않는 손해가 있다면, 사업주를 상대로 민법에 따라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해보상(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쾌유를 빕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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