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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두서가 없어 어디서부터 작성해야할 지 고민이 큽니다.

    2017-01-21 18:24:09

    하나 하나, 차근차근 말씀드리자면 동작구 재개발구역에 거주중인 대학생입니다.
    2000/55의 금액, 월세로 2년을 지냈고, 지난 12월 연장을 위해 재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집주인이 월세조정에서 '보증금 3000이나 월세 20정도면 어떨까 해요.'라고 했는데 저는 잘못 이해하여 보증금 3000만원을 추가로 올리게 되면, 월세를 20으로 맞춰준다는 의미로 재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당일 제가 꼼꼼하게 살피지 못한 관계로 5000/55로 계약을 하여 이틀 후 수정 요청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확정일자를 받으니 날짜와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아 수정을 하라고 하여 소재지, 금액, 날짜 수정을 요청하니 그제서야 서로의 말의 의미를 이해하였습니다. 집주인은 5000/55가 맞다고 하고, 저는 흑석동, 재개발지역, 높은 산지 쪽의 임대를 그 금액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금액을 제외한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다고 집주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동산에 가보니 흑석동 비계에 부동산 금액이 위와 같은 금액은 없으며, 2년만에 보증금 3000만원 혹은 월세 20을 올리는 것이 집주인이 부당하니 분쟁사무소나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구하라고 권유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위의 돈을 부담할 여력이 없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2

    안녕하세요.

    일단, 임대인이 계약만료 1개월전까지 조건변경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갱신된것으로 볼 수 있으니 임대인의 월세변경 통지가 언제있었는지 확인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1개월 전에 원세변경 내용을 통지하여 묵시적 갱신이 되지않았고, 재계약을 하신거라면, 질문자께서는 보증금에 관하여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재계약 취소(민법 제109조)를 주장하고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면할 여지는 있겠으나, 안타깝게도 질문자님이 이해하신 대로 보증금 또는 월세를 할 것을 임대인에게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존속중 차임증액에 대해서는 일정비율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으나, 계약만료후 재계약에 대해서는 이를 제한하는 법률이 없어 계약자유의 원칙상 임대인이 보증금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오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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