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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들어간 빌라 바로 앞에서 공사

    2016-12-04 11:37:04

     빌라를 계약하고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와이프가 임신중이라 빌라 보러 왔을때, 조용하고, 나이 많은 분들만
    사신다고 해서 조용히 태교하며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일과 이사일이 한달이상 차이가 납니다.
    빌라 장판하고 도배를 들어가기 전에 하기로 해서
    몇 번 빌라에 가서 공사를 했었습니다.
    샤시도 새로 설치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사하는 당일 잔금을 받고나서 바로 앞에서 공사를 하는데
    조금 시끄러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사일 전까지는 아무런 말도 없었습니다.
    계약서 상에도 아무런 내용도 없고요,
    이사를 오고 나서 얼마 안되자 소음부터 주차 문제까지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공사관계자와 연락을 해서 주차비를 받는 것으로 주차문제는 해결을 했는데,
    공사를 하면서 가림막도 치지 않고, 철골들이 보이는 상태로 공사를 계속 진행을 하더군요.
    빌라 사람들과 합의가 되었다는 말만 하길래,
    빌라 주민에게 가림막좀 치고, 저녁에 주차할 때 문제 안생기게 자재좀 치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지켜지지가 않더군요. 그래서 구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소음 문제 / 가림막 설치에 관해서 였습니다.
    그 후에도 문제는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몇일 전에 집주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들이 공사담당자에게 돈을 받고 민원을 넣지 않기로 했었다고,
    그렇게 힘들면 돈 줄테니까 이사가라고 하더군요.

    태어날 아기와 임산부를 위해서 소음과 안전을 위한 가림막을 쳐달라고 한게
    과한 요구인지도 궁금하고요, 집주인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전에 저희에게 공사장과 합의,공사에 대한 얘기는 일절 없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06

    안녕하세요.

    소음문제로 고충이 크신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에게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임대인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고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바 임대인이 공사장측과 합의한 후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을 방치하고 있다면, 임대인에게도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공사장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공사장으로 부터 발생하는 소음이 공사장부지 외부 거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규정하면서, 주간의 일반소음은 65db(데시벨) 이하, 야간의 일반 소음은 50데시벨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공사를 하려는 경우, 방음벽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수인한도가 넘는 소음을 발생시킨경우, 공사장 측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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