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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가 보증인인데 채무자가 배째라는식입니다 그런데...

    2017-01-04 17:09:32

    아는 후배 보증을 서줬습니다
    원금 균증 상환 방식이었는데 약 4 달쯤 지나서 후배가 다 갚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었는데 그게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후배에게 따졌더니 분명히 다 갚았다고 해서 그럼 내가 그 업체에서 받은 완납증명서 보내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이게 내용입니다.


    즉, 알고 봤더니 이 완납증명서라는게 이 후배가 멋대로 만든 가짜였습니다. 도장도 가짜입니다.
    대부업체에서는 발행 사실조차 없다고 했습니다.
    캐물었더니 바른대로 말하더군요.
    근데 요즘 잔금이 꽤 남은 시점에서 후배가 흔한 말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보증인이 된 죄 때문에 어쩔수없이 갚고 있지만 이 후배 분명히 일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도 바꿨습니다. 구상권 하기도 어렵더군요
    그래서 대신 돈을 갚는건 갚는거고 (지금까지 약 400 대납했습니다) 후배가 만든 저 가짜서류로 처벌이라도 받게 하고 싶습니다
    어떤분께서는 저 대부업체가 처벌을 요청해야 한다고 하기도 하는데 대부업체에도 내가 돈 갚을테니까 도와줄수 있냐고 문의 넣었습니다
    제가 저 서류로 후배를 처벌할수 있는지 처벌한다면 어떤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전문가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돈 안 받아도 좋습니다.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4
    답변채택 완료

    안녕하세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31조)..

    사안의 경우,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 채무완납증명서를 대부업체의 명의를 모용하여 작성하였고, 이를 진실한 문서인것처럼 하여 질문자님에게 보여주었다면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서는 자료를 지참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한편, 채무자에게 고정적인 수입이 있거나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 또는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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