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벌 분양금을 되돌려 받고자합니다.
2017-01-04 20:49:452016년 봄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40대 양봉업자로 부터 60~70대 어르신을 포함하여 벌사육 경험자 2명과 초보자7명 합이 9명이 토종벌 1군씩을 분양받았습니다.
토종벌 1군 분양가격은 70만원 입니다.
사육도 두팀으로 나누어
1팀은 유경험자2명 초보자 2명
2팀은 무경험자5명 ... 양봉업자가 본인벌통과 같이 두고 키워주겠다고했슴.
분양당시 토종벌에게만 오는 바이러스성질환인 낭충봉아부패병 때문에 분양을 꺼리었는데, 분양후 1년 사육기간에 병이 오면 치료를 해주겠다고 했으며, 그렇지 못할경우엔 분양금액 70만원을 보상해주겠다는 단체서약서 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름도 나기전에 2팀 벌들은 병으로 전멸했고
1팀은 다행이 분봉도 1군당 3~4군 했으며 첫분봉된 건강한 벌들을 숫자를 늘리겠다며 1군당 70만원씩 계산해 주겠다는 구두 약속을 하고 4군을 가져갔으나 양봉업자 실수로 벌통에 옮기는 과정에서 벌은 날아가 버리고....남아있던 벌들은 병으로 죽고...
업자 스스로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주변에서 사깃꾼이란 소문이 떠돌고 있는데 어느누가 떠들고 다녔냐고? 욕설을 퍼붓고 벌값을 못주겠다고 하네요.
이런것도 소송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소송비용은 어찌되는지요?
양봉업자 하는 행동이 너무 괘씸하고, 당한 어르신들도 안스럽고.....
양봉업자를 제외하고는 제가 제일 젊다는 이유로 이일을 떠맡게 되었는데
소송을 하는게 맞는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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