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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체불에 대하여

    2017-02-17 11:19:29

    작년에 아는 사람을 따라 다니며 일을 하고 돈을 받기로 했는데 
    10일 정도 일을 하고도 돈을 못 받았습니다. 많은 돈도 아니고 일당 5만원 가량이었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자기가 빚갚는다는 핑계를 대고 시간을 달라더니 점점 더 날짜를 미루는 겁니다. 제가 노동청에 까지 민원을 넣었는데
    이런 문자나 카톡 사진으론 노사 관계가 성립이 안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이사람한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냥 포기해야 하는걸까요?


    결국 5번째 거짓말로 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7

    안녕하세요.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구제받지 못했다면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귀하께서 상대방으로부터 노동 제공의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문자, 녹취 등)가 있어야 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02-598-852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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