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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의 수선 불이행 (등록이 안된거 같아 새로 올립니다)

    2017-01-22 05:05:51

    안녕하세요.
    저는 모텔을 2년간 전세로 빌린 임차인입니다.
    작년 7월부터 했는데 하자가 너무 많지만 일단 한가지예를 들자면 방 천장에서 물이 새어 약 한달간 방 말리느라 방을 쓰질 못했습니다. 처음 발견시 부터 계속적으로 수리를 요구 하였으나 임대인은 고치는 사람만 보내겠다며 문자만 보내고 고치로 온사람은 원인을 모르겠다며 처음엔 그냥 돌아가고 또 비오니 물새고 말리고 반복하다 한달가량이 지난후 심하게 요구하니 옥상에 방수처리를 해야한다며 1차방수만 한 상태 입니다.(현제도 1차방수만 되어있음. 그리고 방에 물샌곳이 총 4개방이나 됨).
    저희는 한달동안 공실로 방을 쓰지 못하여 집주인에게 60만원의 월세를 빼고 입금하겠다고 하니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그러면 월세에 이자를 붙여 청구한다고 하여 월세 1100을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세라 현 모텔이 매도가 되어 임대인이 바껴 1월24일 기점으로 영업종료가 되어 떠나게 됩니다. (7월 영업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건 7개월 동안 너무 임대인과 건물에 시달려 화가나 위의 사유로 인해서 임대인의 수익.수선불이행의 의무로 청구할수 있는지요? (아직 사업자는 제앞으로 되어있고 24일날 넘겨주기로함)
    만약 24일 기점으로 모든 영업권을 넘겨주면 임대인의 수선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청구 할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두서 없는 이야기 죄송합니다.참 물샌 흔적은 사진으로 찍어 저장을 다 해둔 상태 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2

    안녕하세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며(민법 제623조),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사안의 경우, 임대인이 제때에 수리를 하지 않아 1달간 방을 사용하지 못했다면 질문자님의 말처럼 사용수익의무 불이행 사실을 입증하여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되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사용수익의무 불이행이 있었던 때로부터 10년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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