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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이 제 물건을 분실했습니다.

    2016-12-04 11:48:17

    핵심만 설명을 해보자면

    11월 29일 밤 ~30일 새벽 2시전까지

    친구들과 놀고 술집에서 귀가하려고 나설때
    전 이미 술에약간 취해있었고

    저 대신 제 가방을 챙긴 A와 저를 포함한 그 외 c b의 사람들과 택시에 탑승을 했습니다.


    A는 목적지에서 내릴때 제 가방을 두고 자기 몸만 내렸습니다.
    (제가 직접맡긴게 아니고 나머지사람등 생각했을때 제가 가방을 챙길 상황이 아니라 판단해서 A가가방을 챙긴 상황)

    전 술에 취하긴했지만 점점 술이 깼고 정신이 있었기에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가방이 없는걸 깨달았고

    A는 자기가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있어서 두고 내린줄도 모르더군요

    나머지 c d는 당연히 가방을 행방을 모를테고

    전 가게에서 나머지 친구들이 제 물건을 아무도 챙기지않은줄 알았고 가게에 도로 가방을 찾으러 갔습니다.

    하지만 가게에도 없었죠.

    제 친구들은 도무지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아는 사람이없었고


    이번주 금요일날 가게안과 바깥앞쪽 씨씨티비를 확인하고 나서야 가방을 챙겨서 택시를 탄 사람이 A라는걸 알게 됐습니다.

    A는자기가 들고 탄 것도 모르더군요(필름이 끊김)

    그런데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제가 엄청 급박하게 가방이 어딨냐고 화를 냈는데
    정확하지 않은 기억인데도 불구하고 A에게 물어봤을때자긴 만지지도 않았다고 했구요
    씨시티비를 보기전엔 오히려 c를 지목하면서 책임전가를 했고 c가 하마터면 씨씨티비를 보지 않았더라면 그 친구가 변상해줄뻔 했습니다
    (C도 기억이 안나서 자기가 한줄 알았었다고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변상을 생각했구요)


    저는 일단 잃어버린 당사자 A에게 사과를 받고 변상은 나중 순서라 생각해서 일단 대화를하려했는데 오히려 첫마디가 왜 내가 변상을 해야하냐는 식이였습니다

    그리고 미안할것도 없다며
    오히려 챙겨준것에 대해 고마워해야하는것아니냐는둥
    술값얘기를 꺼내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중입니다

    괘씸한 마음이 들어서
    가방과 안에있던 귀중품 제 소지품들중 다는 아니지만 단 조금이라도 변상을 받고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변상받을 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04

    안녕하세요..

    귀중품을 잃어버리셨다니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먼저,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A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고, 이로인해 질문자님이 가방을 잃어버렸다는 점 및 손해액을 질문자님이 증명해야 하는데,

    적어주신 내용만 봤을때는 A에게 고의가 있다거나, 질문자님의 가방을 챙겨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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