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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빌려주신 돈

    2017-01-05 07:46:43

    어머니께선 작년 12월에 돌아가셨읍니다.
    생전에 빌려주신 돈이 있는데 차용증형식은 아니지만
    채무자 자필로 총액수와 이자 내역을 써준것이 있읍니다.
    채무자가 당시엔 빌라 한동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매도했고 어머니께는 경매넘어갔다고 거짓말했고
    현재 어디에 사는지 모르고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채무자 남편이름만 알고 있읍니다.
    전화해도 받지를 않고 있읍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해야 하는건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5

    안녕하세요.

    채무자의 폰번호를 알고 있다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후 이통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등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명시,조회를 신청할 수 있고, 채무자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화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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