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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자동연장 후 계약파기 질문입니다

    2017-01-22 09:56:04

    안녕하세요 저는 2014.6~2016.5 전세 계약이끝나고 저희가 먼저 집주인에게 전화하여 아파트 분양받은게 하나있는데 2018.1에 입주한다며 그때까지 산다고 통보한뒤 그러면 이사가기 3개월전에 얘기를 해달라 자기네들도 돈을 마련해야한다고 하길래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난뒤 갑자기 타지로 이사를 가야할 상황이 생겨 집주인에게 1.16일에 전화하여 우리 타지로 이사를 가야하여 집을 내놓아야겠다고 하니 지금 당장 돈을 줄 수 없다며 새로운 새입자가 들어와야지만 돈을 줄 수 있다고 서로 부동산에 전세를 내놓자고 하였습니다. 근데 엊그제 1.20일에 신랑폰으로 새로운 집주인이라며 문자가 왔습니다.20일 날짜로 샤로운 주인으로 바뀐겁니다. 그래서 새 집주인에게ㅜ전화하여 저희 나가기로 전주인에게 얘기했는데 혹시 알고계시냐고 여쭈어보니 아니 그런건 못들었다며 2017.12.30일까지 산다고만 얘기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저희가 타지를 가야해서 4월까진 시간이 있으니 그때까지 고려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쯤에서 제가 궁금한건 저희는 17년 12월30일까지 산다고 계약서를 적지 않았는데 저희가 중간에 이사간다고 할수있지않나요? 만약 새로운 집주인이 3개월뒤에 4월에도 새로운새입자가 못구해지면 저희는 17년12월까지 보증금은 못 돌려받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2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 만료 1달전까지 임대인으로부터 갱신거절통지나 조건변경에 관한 통지가 없었다면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그리고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는데 다만 임대인이 통고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임대인에게 2017. 1. 16. 에 해지통고를 하였으므로 그로부터 3개월 후에 해지의 효력이 생기고, 질문자께서는 목적물을 인도함과 동시에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해지된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더라도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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