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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것도 재물손괴죄인가요?

    2016-03-10 17:29:37

     저희 아파트는 불법주차를 하면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여요. 근데 제가 주차할 곳이 없어서 도로쪽에 주차를 했는데 주차위반 스티커를 운전자쪽에 붙여놨더라고요. 잘 떨어지지도 안고 운전을 하려고 하는데 앞이 제대로 안보여서 며칠째 차를 못타고 있습니다.  이런 스티커를 붙힌다는게 너무 화가나서 관리실에 따졌는데 그게 합법적인거라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재물손괴조로 신고할 수 없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3-16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타인의 재물·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손괴죄라 하는데, 물건이 가진 효용을 침해해야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안과 같이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였다는 것만으로 자동차의 효용을 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손괴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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