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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전세

    2017-01-22 10:38:35


    매매예약이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된 집에
    전세로 들어가면

    가등기가 본등기 되면 모두 돈을 날리나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된 집에 안전하게 전세로 들어갈수 있는방법은?
     


     


     

  • 조정민 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4

     답변드립니다.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처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은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이후의 건리는 모두 직권말소됩니다. 

    따라서 가등기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가등기권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임대차 계약을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해야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 사항으로 현 임대인과 가등기권자가 연대하여 임대인의 의무를

    이행한다는 사항을 넣은 후 가등기권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즉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가등기권자도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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