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중고자동차 매매계약관련 문의입니다

    2016-12-05 13:58:45

    2016년 11월 8일 최초 계약시
    성능지 교부 및 엔진 미션에 관한 보증을 고지하고 계약하였습니다
    한달,또는 2000km 내에 엔진 및 미션이 파손 날 경우
    그에대한 보증을 해주겠다는 내용이였고
    그 외에 소모품 및 기타용품 as불가하다는 내용 고지하였습니다
    광고시 등급부분 잘못 기재하여 고객과 같이 차량을 보며 다른등급이다 라고 고지하였고 탁송거래가 아닌 직접방문하여 차량 시운전 및 등급체크 하고
    정비소에 방문하여 엔진미션과 오일부분 직접 체크하고 
    출고당일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부천지점에서 새로 점검을 하였고 
    고객께 점검이상 없다는 성능지 교부하였습니다
    출고 후 12월 3일 경
    고객이 정비소 점검 받았는데 오일누유가 있어 약 150만원 가량 교체해야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차량이 2009년식이고 엔진,미션이 아닌 오일누유 부분이다.
    누유는 주행중 언제 생길지 모르는 부분이고 특히 겨울이 되면 누유가 생길 수있다.
    보증부분(엔진미션) 외 부품은 수리는 불가하다 답변드렸습니다

    그 후로 12월 5일 
    취등록세를 포함한 전체 계약금액 (천이백팔십칠만원) 환불
    등록비 및 대행수수료 환불 ( 이십칠만원 )
    차량 인수 후 장착한 비용(블랙박스 등)  보상 (약 오십만원)

    등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서를 받았습니다
    계약시 등록비 및 대행 수수료는 전체 계약금에 포함되어 결제하였는데
    내용증명에는 따로 청구하였고
    출고 후 주행하였던 주행거리 및 차량이용에 대한 금액은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본인이 차량등급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포함하였습니다

    답변서류를 보내야하는데 어떤식으로 작성을 해야 될지 문의드립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