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합의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016-01-22 09:18:48

     작년 6월경 간통 고소되어 2천만원에 합의완료하였습니다

    저를 고소한 고소인은 고소 취하만하고 이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간통 위헌 결과가 나오고 고소 진행되는 사람들은 무죄로 판결이 된다라던데 위헌 전에 합의한 내용은 해당사항이 없는건지요 합의금을 돌려받고싶어서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2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간통죄가 위헌판결로 폐지되었다고 하나 위헌판결 전에 있었던 사적 합의까지 무효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합의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보다 자세한 조언을 듣고 싶으시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