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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와주세요.

    2017-01-05 12:07:45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현재 우리아버지 형제간의 돈 문제때문에 발생된 일이고

    이거에 대해 상담받고자 메일보냅니다.

     

    상황정리

    1. 망인 윤씨는 2009년 집 매입당시 신용불량자로 자신의 아들 넷째 D씨의 명의로 집을 매입하였음. 넷째 D는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었던 망인 윤씨의 집을 담보로 형제들에게 얘기도없이 채권자A씨에게 1000만원을 사채로 끌어다 쓰고 채권자 A씨는 넷째 D가 원금 및 이자를 갚지 않자 집을 경매로 넘기게 되었으며 셋째 C의 처 이씨가 지인F를 통해 이것을 알게 되면서 지인F가 셋째의 처 이씨에게 돈을 빌려주어 채무자 H씨에게 넷째 D의 빚을 대신 다 갚고 경매에 넘기게 된 집을 다시 찾아오면서 5일 뒤 타인에게 집을 매매하였고 그로 발생한 매입금을 셋째 C의 통장으로 입금되었음. 이것으로 인해 망인 윤씨의 집 매매금 3400만원을 셋째 C가 다 가진 것처럼 되었으나 사실은 셋째의 처 이씨가 넷째 D의 채무를 갚기 위해 빌렸던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썼으며 단 1원도 돈을 가지지 못했음.

    2. 망인 윤씨는 2012년 6월~2015년 11월 간 치매로 요양병원에 입원하면서 병원비는 셋째 C씨가 계산하였으며 병원비 한푼도 안보태던 형제들이 치료비에 대한 환금급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망인 윤씨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환급금 380을 가지고 갔음. 몇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셋째 C가 집 매매금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병원비를 하고도 남는다며 돌려 줄 수 없다는 의견임.

     

    문제점.

    1. 넷째 D가 본인이 채무의 원금과 빚을 다 갚았다고 주장

    2. 셋째 C와 처는 4년간 치료비에 대해 한푼도 내지 않았던 형제들이 이제와서 치료비에 대한 환급금을 부당수령 했음에 대하여 소액재판을 한 상태

    3. 이때, 망인 윤씨의 집 매매대금을 셋째 C의 처가 D의 채무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썼다는 변제내역을 증명해야되는데 다 현금으로 지급하였기에 증명자료가 부족함. 또한 지인F에게 영수증을 다 넘기었으므로 영수증자체를 받아오면 되나 연락이 안되고 있음.

    4. 넷째 D가  고금리사채를 썼던 회사에 영수증이나 확인서를 요청하였으나 본인의 동의 없이는 되지 않는다고하며 도움을 주지 않는 상태임

     

        

    상황정리

     

    1. 현재 소장(소액소송재판)을 셋째 C와 둘째 B가 하고있는상태입니다.

     

    2. 재판결과 합의를 봐서 단 380을 1/n을 해서 좋게 합의를 봐라 부결될 경우 소송은 길어질것이고 인류적으로 좋게 보는게 좋지않겠냐는 말도 안되는 담당자들의 이야기로 둘다 합의를 안보겠다고 하고 이야기가 끝난상태입니다.

     

    3. 첫째,둘째,넷째과 같이 편이 된 상태이며 저희에게는 병원비 납부내역서나 집 등기본(거래내역)이 있으나 현재  넷째 D 대신 채무를 변제 해준 정확한 거래내역서를 지인 F가 가지고 있기때문에 확인이 안되며 연락이 안되는 상태임

     

    질문사항.

     

    1. 셋째 인 저희가 집매매대금을 받았던 것을 망인의 재산이라고 둘째 B가 주장하고 있는상태인데 이때, 저희가 망인의재산이 아닌것을 증명하기 위해 넷째 D의 채무를 대신 변제 해준 내역서를 정확히 확인이 되면 좋으나 그러지 못할 경우 우리가 넷째 D가 담보로 맡겼던 망인의 집(명의만 넷째D로 되어있었음)이 경매에 넘어 갔기에  그것을 저희가 저희돈 주고 찾은 것인데 그것을 저희가 증명할 필요가 있나요? 

     

    2. 만약 1번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첫째, 둘째, 넷째 모두가 1심의 결과에 따라 치료비,장례비 포함하여 이것도 망인의 재산이라고 1/n을 하자고  소송을 건다면 승소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3. 또한 채무변제를 우리가 대신 했는데 고금리 사채를 빌려준 회사에서는 본인의 동의 없이는 정보확인을 해줄 수 없다며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국가기관이나 법적으로 영수증을 청구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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