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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와 경매

    2017-01-22 15:46:54

    집 현시세: 4억

    내 전세금: 9천만원

     

    저는 4명이 공동소유인 집에 9천만원 전세로 살았고 계약기간 끝났습니다

    전세 계약기간 끝난후

    3/4지분이 제3자에게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가등기 되었습니다

    가등기가 되니 들어올 세입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경매까지 생각해야 하는데

    소유권이전가등기라  많은 사람이 경매가도 제가 불리할수 있다고 합니다

    주인은 경매하려면 해봐라 라고 큰 소리칩니다

    제가 경매신청해도 전세금 못 건지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안현아 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3


    안녕하세요.
    안현아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대인(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전대임(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부동산 경매 역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실행할 수 있는 강제집행 중 하나의 유형에 해당하며, 소송 및 강제집행을 위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실 경우 방문상담 혹은 전화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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