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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임대차 보증금 반환 질문해요

    2016-01-19 18:33:23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고, 남편은 재산 분할로서 남편 소유 부동산 중 하나를 저에게 넘겨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동산은 임대 부동산으로 3명의 세입자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면 임차인들에게 보증금도 제가 주어야 하나요?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9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위 사안은 질문자님과 남편 사이에 재산 분할의 협의가 된 경우로서 그 재산 분할의 내용은 남편 소유 부동산을 질문자님께 이전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임대차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그 부동산이 주거용 건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하여 그에 수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새로운 소유자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들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이면 질문자님께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만을 보아서는 임차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임대인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되는 경우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더 정확한 답변을 위해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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