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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통 손해배상

    2016-01-22 12:39:10

     질문드립니다. 간통죄 위헌결정 나기 전에는 이혼소송을 진행해야하며, 배우자와 상간자를 같이만 고소하였는데. 민사로만가면 배우자말고 상간자한테만 손해배상 청구가되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2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간통죄 위헌결정은 간통을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이어서 민사적으로는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 민법상 불법행위를 한 것이므로 간통죄 위헌결정과 상관없이 둘 모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조언을 듣고 싶으시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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