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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입금 반환 관련

    2017-02-21 10:32:04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경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다른거래처로 천만원정도를 오송금처리하였는데,
    거래처와 연락이 되지않아 현재 저의 돈으로 그 오송금된 금액을 회사에 변상처리하였습니다.
    회사 업무도중 일어난 실수임에도 전액 변상을 하였습니다.
    오송금거래처에는 회사에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소송중인 상황을 확인이 필요하여 퇴사를 하기도 힘이든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번달부터 일방적으로 동의서명도 없이 직원들의 연봉을 삭감한다고 하니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문의드립니다.

    제가 변상한 오송금처리된 금액은 직원인 제가 전액을 변상하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조정민 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1

     답변드립니다.

    근무중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은 귀하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회사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

    는지 없는지에 따라 달라질것으로 보입니다. 즉 회사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진행하여 그 금액

    을 배상받는다면 배상받은 천만원을 제외하고 귀하에게 소송비용 등 착오송금으로 인하여 회사

    가 입은 손해만큼만 귀하가 회사에게 배상하는 것이 타당하고

    회사가 착오송금된 액수를 그 계좌의 수취인으로부터 배상받지 못한다면

    천만원에 추가적으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까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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