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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저당권 설정문의입니다.

    2017-01-22 16:10:24

     약 15년전 장사를 할때 최고설정금액을 5000만원으로 하여 1순위로 지방의 땅을 담보로 설정하여 물건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외상으로 5000이 다 나가 더이상은 물건을 주지않고 있다가..

    어느날 그 땅주인이 장사를 하다 병사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이후 그냥 어치피 1순위 설정이고 하니..
    언젠가 어떤방식으로든 해결되겠지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물건가지고 가 장사하던 분이 그 전 사업할당시에..
    국세 지방세가 연체되있더라구요..

    그런데 그 금액이 상당한겁니다..ㅠㅠ
    지금 땅값이 대충 8000인데..
    밀린세금이 그 반되더라구요...

    이거 어떻게 좀 해결방법없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2

    안녕하세요.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에서는 국세,가산금 등은 다른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정기일(납세고지서발송일 등) 전에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신 경우,  재산을 매각할 때는 그 매각금액 중에서 당해세만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보다 우선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정기일 후에 질문자께서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셨다면, 당해세뿐만 아니라 다른 국세도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보다 우선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법정기일보다 후에 저당권을 설정하셨다면 매각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기는 어려우며, 못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등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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