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압류 제3자이의의 소장 작성 문의
2017-01-05 12:20:32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문의드려요~
동생과 같이 제가 주소지(등본)에 살고있으면서 동생채무로 인해 유체동산 강제압류집행(제가 구입한 유체동산 포함)을 대비해서 제3자이의의 소를 미리 작성하여 준비하고자 합니다.
"소 장" 작성하다보니 "입증방법"란에 갑제1호증 "동산압류집행조서등본"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문의1)"동산압류집행조서등본"은 압류집행딱지가 붙은후에 압류집행 집행관사무실에 가서 신청을 해야만 하는지요?
아니면, 집행관이 압류딱지 붙이고서 바로 현장에서 받을수 있는지요?
문의2)압류딱지 붙인후에 만일, 압류집행 집행관 사무실에 가서 신청해서 받아야 한다면, 채무자인 제동생은 현재 가출후 연락이 안되고있습니다. 채무자가 아닌 제가 가서 신청해서 받을수는 있는지요?
채무자가 가출중이기에 위임받을수 있는 조건(인감증명서 등)을 갖출수가 없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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