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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유물이탈횡령죄

    2016-03-22 15:20:52

    제가 12월 말쯤에 번개장터라는 중고어플에서 중고폰을 하나 샀습니다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고 번호 이름 정보를 모릅니다, 만나서 거래)
    그리고 1월 18일에 군다 영장이 날아와서 휴대폰을 A에게 팔았습니다 A는 구매당시 아는사람 어머니가 쓸꺼라고 말함
    그런데 한참 몇일 뒤에 연락와서 자가가 해외여행 갔다가 이제 와서 휴대폰을 B에게 폰+몇가지 상품을 얹혀서 비싸게 판매하였는데 B가 분실폰이라고 하였다 라는것입니다 저는 그 연락을 받고 B라는 사람이 A에게 다짜고짜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50만원을 달라는것입니다 휴대폰값보다 더 비싼...;; 그래서 제가 일단 알겠다고 한뒤 입금전에 녹음한 파일을 달라고 하였더니 녹음파일을 주었는데 약간 수상해서 만나서 합의금을 주겠다 하였습니다 (A는 부산사람 20대 초반 B는 서울사는 40대 아저씨라고 하였습니다) A가 서울까지가서 B에게 휴대폰을 판매했다는겁니다 꼴랑 얼마받을려고 그렇게 멀리까지 간건진 모르겠지만 저는 B가 부산사투리를 쓰길래 느낌이 아... 이둘이 친구사이인서 같다 목소리도 또래랑 비슷하고 한데 부산사투리까지 쓰니까 둘이 짜고치는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돈을 주지않고 경찰서가서 제대로 합의보자고 했습니다 ( 합의금 받고 또 신고해놓을까봐) 그런데 B가 신고한것이 아니라 A가 신고를 한겁니다 짜고치다가 B는 빠진것같은데 이거 뭔가요... 어떻게 해야하죠 일요일에 조사받으러 경찰서 가야하는데 ... 판매한지 2달이 지났고 이제서 신고했답니다 그리고 더 의심가는것은 이것이 제가 판매한 폰이 맞는지도 모르고 혹시 바꿔치기 했을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기도 하고 만약 사건이 흐르면 어느쪽이 더 불리하며 제가 불리하다면 벌금은 얼마정도 나올것 같나요... 합의금은 얼마정도며...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3-23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귀하께서 분실 된 핸드폰인 줄 알면서도 구매하여 판매를 하였다면 장물취득죄 및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귀하께서 분실 된 핸드폰인지 모르고 구매하고 판매하였다면 위와 같은 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귀하께서 타인으로 부터 핸드폰을 구입하였다는 자료들을 토대로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런 사실들이 귀하께서 가진 자료들로 입증이 된다면 처벏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벌금이나 합의보다는 우선 귀하가 무죄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숙고해 보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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