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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도죄 처벌

    2016-12-05 23:34:23

    어머니가 마트에서 일을 하셨습니다.(근 4년~5년정도)
    마트에서 다른 직원분과 물건 한개씩을 그냥 찍지않고 가져갔고 
    그걸 지켜본 사장이, 이번에 퇴사하려했을때 이것을 CCTV로 보여주면서 
    신고하지 않는 대신 합의금 2000만원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퇴직금과 월급을 받지 않는데에다 2000만원을 더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5000만원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어머니와 다른 직원분이 사정사정 하시고 잘못했다고 비셔서..2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2000만원을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합의금이라 하기엔 너무 비싸서 차라리 자수를 하거나 사장에게 신고를 하라고 하려 했습니다. 

    문제는 어머니와 다른 직원분이 마트를 다닌 4년간, 그냥 가져오신건 없지만 좀 싸게 가져오신건 있으십니다. 이게 CCTV로 남지는 않았으나 위 상황에서의 CCTV가 증거로 초범이 아닌 상습범으로 가중처벌을 받으실까 걱정됩니다. 

    질문 1. 사장이 신고를 하게 두고, 합의금을 조정하거나 벌금형을 받게 되는게 나은건지 아니면 2000만원을 주고 끝내는 것이 나은건지 알고싶습니다.

    질문2. 신고를 하게 되면 4년간 싸게 가져오신것들에 대한 것이 상습범으로 취급되어 더 가중 처벌을 받게 되시는 건지 알고싶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많이 반성하시고 계십니다. 물론 잘못한거 아시구 계시구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염치 무릅쓰고 올려봅니다..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12-06

    피해금액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되는 지가 중요합니다. 피해금액에 비하여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합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금액이 막대하여 처벌 수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피해금액보다 다소 많은 금액이라고 하더라고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범행의 수법, 동기, 횟수 외에도 처벌 전력, 경제적인 상황 등의 요소가 반영되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반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을 여지도 높습니다. 그러나 과거 동종 범죄에 대한 처벌 전력이 많아 상습법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슬이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07

    우선 피해 물건의 가액이 드러나 있지 않아 상담에 제한이 있는 점 이해 바랍니다.
    일단 고소를 제기하고 이후 취소하면 다시 동일 사실로는 고소할 수 없지만, 고소가 되지 이전이라면 합의를 한 후에도 합의를 지키지 않고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절도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29조)인데,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1/2까지 그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절도 또는 상습절도로 기소되는 경우 재판에서 합의나 피해액 공탁이 이루어지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나 양형에 고려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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