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관련
2017-01-05 18:09:12인터넷검색후 인천으로 중고차를 구매하러 올라가서 2008년식 모닝을 구매해서 내려왔는데요 무사고차량에 단순교환만 있는제품이라고해서 구매했는데 캐피탈 계약서 작성시 멋모르고 중고차 성능기록부고 중고차매매계약서고 싸인해버렸는데 캐피탈측에 차량구매비용 240만원하고 자동차보험 1년치 75만원이랑 기타소요비용까지해서 320을 할부로 구매했는데요 차를갖고와서보니 차량은 부식되어가고있는 오래된차량이고 사고유차량이고 일년치 보험료에서 딜러는 반년치만 설계사한테 지불하고 반년치는 편취한꼴이 되었습니다. 딜러한테 전화걸어서 왜저희가 1년치 75만원드렸는데 6개월치만 냈느냐 물어보니 보험회사에 전화해보고 연락드린다고 답한내용과 저희 1년치가입한거맞죠? 하고 네네네 하고 대답한 녹취내용을 녹취록작성하여 경찰서에 같이 고소장접수했습니다.해당 매매상사에 차량반납건으로 문의했는데 알아보겠단뒤로 연락이없고 기다리다못해 그내용으로 해당구청에 진정서 제출하고 구청직원으로부터 그딜러가 6월에 퇴사한 무등록종사자임을 확인해 그부분을 추가 고소접수하였습니다.오늘 캐피탈을 해지하려고하니 12월13일에 구매해서 한달이 채 되지않았는데 해지안된다고하고 구청측에서는 행정처분을해보겠다고 월요일까지 기다려보라고만 합니다.이런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것이 현명할까요 도움을요청할곳도 물어볼곳도 없어서 문의드립니다.차량은 정이떨어져서 쳐다보기싫습니다.반납하고 캐피탈할부 해지되고 조금의 손해는 감내하더라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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