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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동행

    2016-01-22 16:39:32

     지금은 헌재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판결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 민사소송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직도 경찰과 동행하는 것은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2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간통죄가 더 이상 형사처벌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민사소송의 증거만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찰이 동행애 주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청구를 하시려면 스스로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보다 자세한 조언을 듣고 싶으시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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