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7-02-22 16:38:56저희 어머니께서 2014년 7~9월 실업급여를 수급중이었습니다.
당시 친하게 지내던 지인이 어머니께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장의 세무신고를 해야하는데 알바로 4일만 올려놓고 싶은데 주민등록등본을 부탁하여 저희 어머니께서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등본을 발급받아서 주셨다고 합니다.
이후 지인은 7~9월 63일 3,3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세무신고하였고 어머니께서는 2016년 실업급여 반납 및 부가금 징수결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당시 근로를 하지 않았으며 당연히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4대보험 가입이력도 없습니다.
이후 지인 및 세무서에 항의하여 지인은 수정신고를 하여 국세청자료에서는 당시 신고된 소득이 삭제되어진 상태입니다. 이에 소득증명원을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센터에서는 지인측에 확인전화를 해본 결과 근로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인측과 통화도 되지 않고 계속해서 근로를 했다고 고용보험센터측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 답답한 마음에 문의를 올립니다.
1. 허위로 소득을 신고한 부분에 대하여 고발 가능한지요?
2. 허위로 등본을 이용하여 세무신고를 한 부분에 대하여 처벌가능여부 및 등본을 제공한 부분에 대하여 처벌여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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