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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아파트 전세와 매매 동시 진행시 문의사항

    2017-01-23 07:44:12

    A: 매도인(현재집주인)
    B: 매수인(임대예정인)
    C: 임차인(본인)

    A와 B는
     - 17.01.20 매매계약을 진행하여 현재 계약금 2500만원을 보낸상태
     - 17.03.24 2.41억 잔금 예정 (총 매매비용 2.66억)

    A와 C는
     - 17.01.20 전세계약을 진행하여 계약금 2000만원을 보낸상태
     - 17.03.24 2.15억 잔금 예정 (총 전세비용 2.35억)

    ※ 특약사항
     ① 융자는 5000만원 정도 있으며 17.02.15 이전에 말소상환하기로 명시
     ② 임대인이 융자를 설정하지 않는 조건으로 명시
     ③ 매매진행중인 계약서 첨부함 (03.24일 소유권 이전)
     ④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협조하기로 명시

    부동산 확인결과 3.24일 매매와 전세를 동시 진행예정이며 전세계약을 승계 or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을 쓸수 있다고 함, 또한 C가 입주 전날 이사갈 건물에 대하여 전입신고 가능하다고 함
    C는 전에 거주하는 건물에 묵시적갱신상태로 1.20일 3개월 이후인 4월20일 까지 나갈것을 통보함 (4.20일까지 전세금을 돌려주기로 함. - 녹음완료)

    1. 질문
     1) 17.03.24 전세와 매매를 같이 진행해도 안전한 것인지? (만약 매수인이 당일에 융자를 받을 위험은 없는것인지)

     2) C는 17.04.20에 기존에 살고있는 건물에서 전세금을 돌려받기로 하였는데
        17.03.24 즈음에 새로운 건물로 전입신고하여도 전 건물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질수 있는지??
        (만약 안된다면 친계존속인 큰누나가 기존의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여 세대원 구성을 한 후 C가 전출을 가면 큰누나가 점유보조자로서 전세대항력을 가지는게 맞는것인지?)

  • 안현아 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4

    안녕하세요.
    안현아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계약(미등기 전세)에도 적용되며, 동법에서 인정하는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양수인이 해당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과 전차인이 전세계약에 따른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신청한 날이 동일한 경우라면 근저당권이 우선하게 됩니다. 또한 A, B, C가 위와 같은 특약사항에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B의 채권자에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 특약사항의 효력이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에 관하여 판례는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하는 것이고,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꼐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에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라는 취지의 판시를 한바(대법원 1989. 1. 17.자 88다카143 결정 참조), 귀하의 경우와는 상이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 전건물에 대한 대항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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