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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장이 도착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2016-12-06 08:20:07

    예전 사업할때 직원이 공사대금을 임의로 자기통장으로 받고
    공사 업체들에게 대금을 지불하지않고 퇴사하고 잠적해서 그로 인해 공사업체에서 그 직원과 회사대표인 저에게 민사건으로법원에서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당시 그 공사대금이 그 직원 개인통장으로 들어간 기록(증거)자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공사업체가 경찰에 신고되어 조사받고 저는 혐의가 없다고 결론이 나 일단락 되었던 사건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06

    안녕하세요.

    직원이 횡령을 하였고, 질문자님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으신 사안 같습니다.

    형사책임과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은 그 요건이나 효과 , 목적이 다르므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안이라도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소장 및 증거 등을 첨부하여 법률전문가와 상의하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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