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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직장에서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2016-12-06 12:38:35

    이전 직장에서 민사소송을 했습니다. 저는 영업관리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직을 하면서 인수인계를 잘 하지 못했습니다. 퇴사통보를 했지만 회사에서는 직원을 채용하지 않았고 같이 일하던 직원은 인수인계를 거부했으며 그렇게 시일이 지나고 어설픈 인수인계를 하고 저는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회사에서 전화가 계속 오고 저는 옮긴직장에서 일을 배우느라 전화를 거의 받지 못했고 결국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구요..그래서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되어 퇴직금을 받았지만 바로 소송이...영업관리를 하면서 소량씩 판매하면서 생긴 미수금을 전액 내라는 소송이였습니다.금액은 200만원입니다.답변서 제출하고 몇일뒤 원인변경신청서(?)를 이전 직장에서 제출하고 변론기일이 정해 졌다며 연락이 오더라구요..내일입니다...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전 직장을 다니며 영업사원들의 미수금이 많아지자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각서를 쓰게 했는데 그 각서로 지금 걸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무슨내용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미수금 발생된거 다 변상하겠다는 내용 같다고 들었습니다.이 각서가 효력이 있는건지...제가 정말 미수금을 전액 다 변상해야 하는건지..주변에 물어보니 몇십만원은 제가 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한달 벌어서 먹고사는 직장인인데 몇십만원이 애 이름도 아니고..
    현 직장에서 급하게 출장이 잡혀서 변론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 했습니다. 지금 직장에서는 제 상황을 모릅니다.색안경쓰고 볼까 걱정되서 말을 못했습니다. 출장은 무조건 가야하고..변경신청이 될지 걱정이고, 법원에 혼자가서 무슨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걱정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안쓰는 회사인데..각서는 왜 써서 제 발목을 잡을 줄이야..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ㅠ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06

    안녕하세요.

    영업사원에 대한 미수금 변제각서 효력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1. 이러한 변제각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민법 제107조) 내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제110조)로서 무효 또는 취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또한, 최근 크라운 해태제과가 영업사원이 썼던 미수금 변제각서에 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사건에서 영업사원은 변제의무가 없다고 판결한 사례도 있으니 이에 대한 기사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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