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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금한게 있어요

    2016-01-22 16:40:47

     변호사님 간통법이폐지됐잖아요. 궁금한게 있는데요

    1.간통죄로 이혼한 사람들은 간통했던 배우자에게 민사소송걸수있나요?
    2..민사소송은 위자료받아내는거밖에 못하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2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이혼한 사람은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도 간통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사적으로는 위자료 청구만이 가능합니다.보다 자세한 조언을 듣고 싶으시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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