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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

    2016-04-24 21:06:10

     저번에 한번 조건한적이 있는데 그사람이 협박합니다
    그때 돈 준다하고 돈도않주고 이번에는 계속 만나자면서 안그러면 대화내용가지고 학교가서 다 퍼트릴꺼고 경찰가서도 니가 이때까지 조건한거도 다 털어버릴꺼라면서....노트북이 필요해서 이 오빠가 노트북을 준다면서 유혹에넘어갔지만 노트북은 주지않고 계속 미루면서....물론 저도 잘못한거 압니다.하지만 이 오빠가 학교로찾아온다면서 협박이 너무 무섭네요
    저도  성매매를 한 잘못이 있는지라 경찰에 가지도못하겟고...저도처벌받을게 가장무섭구요...횡설수설 뭐라쓰는지모르겠네요...제가 뭘 하야할지모르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4-26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성매매한 사실을 학교에 알리겠다고 하는 것 역시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이므로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매매여성에 해당하며 처벌되는 경우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반면, 상대방은 성매매 처벌외에 사기죄 및 협박죄가 추가로 인정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으므로 귀하에게 협박행위가 계속 될 경우 상대방을 고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방문상담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4-27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선생님께서 계속 협박을 당하고 계셔서 혼자 힘으로는 사건을 해결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협박을 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협박죄로 고소하여 더 이상 선생님께서 협박을 당하는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협박죄로 수사기관이 상대방을 조사를 한다면 조사 중 부득이하게 선생님께서 성매매한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므로 선생님의 결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상대방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기로 결정을 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선생님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만약 수사과정에서 성매매 사실이 드러나도 여러 정상 참작되는 사유들을 주장하여 최대한 경미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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