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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편이 이혼 후 공용품을 가져갔어요

    2016-12-08 07:32:49

    생활비통장에 돈을 모아 같이 산 400만원 상당의 공용품(에어컨등)을 전남편이 이혼과 동시에 상의도 없이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혼은 조정합의로 하였고 제가 위자료명목으로 천만원을 받으며 서로 더이상 금전언급은 하지 않는다고 합의서에 나와있습니다. 합의시 본인이 산것만 가져가겠다고 했고요. 같이산물건은 상의후 나누기러했는데 이럴경우 어찌찾아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08

    안녕하세요.

    공유물은 상의한 후 나누기로 했는데 임의로 가져간 사안같습니다.

    1. 본래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나, 이미 재산분할의 협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 내용 위반을 이유로 공유물분할 청구 또는 공유물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데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리고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는 현물분할, 공유뮬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나누는 대금분할, 1인이 단독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그 가격을 지급하는 가격배상에 의한 분할 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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