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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 모욕죄

    2016-04-28 05:42:06

     안녕하세요?

    회사내에서 저를 평소에 모함하던 직원과 사무실 문앞에서 지나가다가 살짝 부딪혔습니다.
    그사람은 마치 제가 자기를 밀친것 처럼 거짓과 과장으로 부풀려 진술하였고, 평소에 저를 사내 차별해오던 경영진은 이 일을 이유로 저에게 무급정직 징계를 내렸습니다. 

    정직 기간동안 저는 너무 억울하여 심신이 약해진 상태에서 저를 평소에 모함해오던 몇몇 직원들과 문앞에서 부딪힌 직원에게 약간의 자극적인 표현이 담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전체 스탭 들에게 보내지 않았고, 저를 평소에 모함하고 괴롭혔던 5명의 직원들에게 각각 보냈습니다. 
    이메일은 각각 보냈지만, 그들이 한패라고 생각한 저는 그 5명의 이름과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나의 이메일에 적어서 보냈는데, 그로 인해 고소를 당했습니다.
    조사했던 경찰은 제가 1대1이 아닌, 5명을 한꺼번에 하나의 이메일에 언급했기에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얼마전 검찰청으로 부터 통지서를 받았는데, 경찰수사를 토대로 한 죄명이 ' 폭행과 모욕' 이였습니다. (타관이송이라는 내용의 통지서여서 기소여부등의 결과는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담당검사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수사를 해봐야 제가 불리할 것 같으니 '합의'를 권유했고, 저도 일단은 합의조정시도에 동의한 상태입니다. 아직 조정일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한데, 검사는 마치 제가 전과가 생길 수도 있다는 말을 하면서 겁을 많이 주는 인상이 들었습니다.  

    1. 이런 경우에, 폭행과 모욕죄가 성립이 됩니까? 살짝 부딪힌 것 뿐이라서, 아무도 다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고의성도 없었구요... 
    2.이메일건도, 전체 스탭들에게 보낸것도 아니고, 지명한 5명에게만 보냈는데, 그것도 모욕죄가 성립이 됩니까?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5-02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상대방과 일부로 부딪힌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그로 인해 다치지 않았더라도 폭행에 해당될 수 있지만 폭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폭행의 고의 없이 지나가다 실수로 부딪힌 경우에는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서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자신을 평소에 모함해오던 몇몇 직원들과 문앞에서 부딪힌 직원에게 약간의 자극적인 표현이 담긴 이메일을 5명의 직원들에게 각각 보냈지만, 그 5명의 이름과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나의 이메일에 적어서 보낸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메일 내용 중 자신에 관한 부분이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내용들을 결국 다수인에게 이메일로 보낸 경우로서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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