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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이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할 경우

    2017-01-23 22:34:44

    안녕하세요.
    4000/30, 월세로 약 5~6년 지냈고 지난해 여름쯤 집주인이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에는 문제될게 없다고 생각되어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집주인은 해외 거주중이구요. 시댁이 서울에서 다른지역으로 이사를 간다며 저희집으로 전입신고한 경우예요. 그리고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지역주택조합 재개발로 2015년에 지구단위결정고시가 난 상황이고, 지금 조합원 모집중인거 같습니다. 집주인이 동거인으로 되어 상황이, 혹시라도 나중에 다른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요? 또 제가(세대주)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하여 납부할 경우 동거인도 포함되어 보험료가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31

    안녕하세요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시는 집주인이 동거인으로 전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집주인이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는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건강보험료에 경우 직장가입자에 경우 보수월액과 보험요율을 곱한 급액이며, 지역가입자에 경우 소득과 재산,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 부과점수를 부여하고 이에 부과점수당 금액(2016년 기준 179.6원)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뒤 경감률을 적용하여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건강보험료 부과부서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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