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입니다...
2017-02-24 02:27:16작년 4월에 입사 하여 근무 하던 회사를 그만 두려 합니다.
작년 9월, 12월, 올해 1월등 여러 차례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회사 대표는 급한 프로젝트 끝나고 다시 말하자는 식으로 시간을 넘겼고 도저히 안되어 1월 말경 퇴사를 하겠다고 재차 카톡 메세지를 주고 받은 것이 있으나 언제까지 하겠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답답함에 지난 2월 14일에 사직서를 제출 하였으나 찢어버리네요.
제 심신 상태로 제대로 일을 하지 못 하겠다고 하였으나 막무가내로 이번 프로젝트를 마무리 하라는 식 입니다.
더 이상 참지 못 하겠어 무단 결근 으로 퇴사를 유도 하려 합니다.
기본 근무 시간은 08:30~18:00 이고 최근 몇달 동안 월 300~350 시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작성 하지 않았으나 4대 보험 및 소득세등 정상적으로 세금을 냈고 노동청에 문의시 근로 계약서 없이 근무시 사업주에게 벌금 500만원 정도가 부과 되기 때문에 저에게 함부로 하기 어렵고 무단 결근시 한달후 퇴사 처리가 되어 이직에 제한이 생긴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 상황이 많겠지만 제가 받을 불이익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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