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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밍피해를 당했습니다

    2017-01-06 14:14:54

    저는 개인사업장에서 자금업무를 맡고있는 직원입니다. 평소 사장님 개인정보및 통장. 공인인증서. OTP를 가지고 있으면서 업무를 보고있습니다.
    얼마전 은행업무를 하기 위해 인터넷을 켰고 팝업창이 떴습니다. 팝업창을 누르니까 은행홈페이지로  이동하여 보안강화를 위해 본인 재인증이 필요하다고 개인정보를 요구하여 제가 개인정보를 입력했습니다. 이후 확인전화가 간다는 문구가 뜨고 저는 사장님께 은행에서 재인증 확인전화가 갈것이라고 전달했습니다. 1시간 후 쯤 사장님께 전화가 왔고 OTP번호를 요구해 저에게  OTP를 가져가 알려주어 1,800만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바로 지급정지 신청을 하고 구제신청까지 한 상황인데 사장님은 저에게 책임을 물으라고 합니다.
    제가 초년생이라 돈도없어서 민사까지 갈것같은데 제가 패소 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지금상황에서 올바른 방향 조언 부탁드릴께요...ㅠㅠㅠ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6

    안녕하세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팝업창이 누가 보더라도 진실한 것으로 믿을 수 밖에 없었다면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것입니다.

    또한 개인정보와 OTP등을 타인에게 맡긴 점, 인증확인 전화가 간다는 안내를 받고 1시간 후에 전화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사장님에게도 과실이 있는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해당 팝업창 등을 캡쳐하여 증거를 확보하시고 경찰서에 사기피해 신고를 하여 가해자를 찾는게 시급한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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