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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통죄 고소가능 여부

    2016-01-28 02:12:27

     저는 남편과 1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하였는데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기로 합의를 하고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서야 남편이 저와 결혼 생활 중에 직장 동료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이미 이혼하였지만 배신감이 드는데 간통죄로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8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의 남편의 간통행위가 2008. 11. 1. 이후일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인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 및 그와의 상간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가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마지막 합헌결정이 내려졌던 2008. 10. 30. 다음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어서 2008. 11. 1. 부터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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