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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포차관련

    2016-12-09 21:18:40

    현제 차번호판 영치가되어서 제가 찾아서 가지고있고.차량은 대포차주가 가지고 있습니다.무단방치차량으로 시청에서 차를 견해서 페차장으로 끌고간다는데.끌고가서 제가 차를 찾아올수있는지 궁금합니다.차번호판은 제가 사업소가서 운행정지해제하고 찾아왔습니다.대포차주가 차를 그냥은 못준다네요.아니면 차를 페차장 견인해놓코.차량인도소송을 내야는지.페차장에 끌고가서는 제가 찾을수 있는지.시청에서 저한테 차를 찾아가라고 합니다.차를 제가 가져와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차량반환소송이 필요하면 제가 직접 법원에 가서하게되면 비용이 얼마드는지.아니면 법무사로 맡기게되면 비용이 얼마나드는지도 궁금합니다.차위치주소 지금 알고 있습니다.점유자 인적사항도알고 있고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2

    안녕하세요.

    현재 대포차가 대포차주에게 있는데 이를 찾아올 수 있는지 묻는 사안같습니다.

    1. 자동차 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점유자를 상대로 차량 인도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이때 자동차는 처분이 용이한 물건이라 경우에 따라선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 선행될 필요성도 있겠습니다.

    3. 소송비용은 예상하시는 소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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