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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사기인가요?

    2016-05-12 09:10:48

    유흥쪽서 여자만났습니다.

    그여자가 빚이 있어 9백을 갚아줬는데
    그후에 이여자가 집에(지방)가면 잘 안올라오고
    성관계 힘들다고 도망갔습니다
    (돈준 후에는 한번인가밖에 안했는데.. . )

    돈이라도갚으라 하니까 3백을 갚았고요
    이제 못갚는다고 소송하랍니다
    - 그간40만원씩 매월갚긴했는데 갑자기 못준다고
    - 각서도, 차용등도 없습니다
    - 여자쪽은 자기가 빌린게 아니고 너가 좋아서 혼자 일방적으로 여자가 빌린 대부섭체에 집접 입금(갚아준거니 빌린거 아니라고 배째라네요

    그후 다른남자(건달)에게 돈달라하지말라고 협박받았는데 그남자(건달)도 그여자에게 140줬나봐요
    이런식으로 사기치고 다니는것 같은데요
    (그 남자(건달)도 차용증없이 줬다고해요)

    이거 상습사기 아닌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5-16

    안녕하세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연인관계에 있던 여성분의 빚을 대신 갚아 준 목적이 애정관계에 기한 단순 증여에 해당한다면, 돈을 갚지 않는 행위를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차용증 등 객관적인 증거는 없지만, 상대방이 3,000,000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로 돈을 빌린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나아가 상습사기는 상습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사기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는 동종 전과의 유무와 이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단순히 두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갚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상습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이나 고소 등을 진행하기 원하시면 02-598-851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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